접수처 |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등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 지점 (방문접수) |
업체선정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융자선정위원회) 에서 심사, 선정 |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 (대출약정 체결) |
선정발표 |
매월 관광협회중앙회에서 개별 통보 |
신청서를 제출한 은행 영업점 |
대출기간(상환기간) |
모든업종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 신축·신설/증축·증설
- 1-3급(1~3성)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신축·신설/증축·증설
-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 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 신축·신설/증축
- 기타
-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개보수
- 1~3급(1~3성)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개보수
- 기타
-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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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자금 신청범위 |
- 자산취득비용 중 집기, 비품, 차량운반구는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이자 등 금융비용은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카지노업의 경우 영업장 개보수비, 신기종 구입비, 해외사무소 유지비, 해외 광고홍보비를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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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취급은행의 심사를 거친 관광사업체의 공사금액 중 ‘23년 하반기에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 개보수자금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개축’, ‘재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기존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하며, 규모가 변동되는 증축, 증설 등은 건설자금으로 신청하여야 함
-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개보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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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시설자금 및 대상 업종에 따라 접수처 및 관련 서류가 상이 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23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지침”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