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소개

INTRODUCE

운영자금·시설자금 안내

융자 대상 업종 및 한도, 접수처는 융자의 구분에 따라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됩니다.
운영자금·시설자금 및 대상 업종에 따라 접수처 및 관련 서류가 상이 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지침”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금·시설자금 목록
구분 운영자금 시설자금
접수처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등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 지점 (방문접수)
업체선정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융자선정위원회) 에서 심사, 선정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 (대출약정 체결)
선정발표 매월 관광협회중앙회에서 개별 통보 신청서를 제출한 은행 영업점
대출기간(상환기간) 모든업종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신축·신설/증축·증설
1-3급(1~3성)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신축·신설/증축·증설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신축·신설/증축
기타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급(1~3성)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개보수
기타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소요자금 신청범위
  • 자산취득비용 중 집기, 비품, 차량운반구는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이자 등 금융비용은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카지노업의 경우 영업장 개보수비, 신기종 구입비, 해외사무소 유지비, 해외 광고홍보비를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융자취급은행의 심사를 거친 관광사업체의 공사금액 중 ‘24년 상반기에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 개보수자금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개축’, ‘재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기존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하며, 규모가 변동되는 증축, 증설 등은 건설자금으로 신청하여야 함
  •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개보수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