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소개
INTRODUCE융자지원지침
2023년 6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융자규모
- 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
-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 대출기간
- 대출금리
- 소요자금 신청범위
- 융자절차
- 유의사항
- 융자금의 회수 및 제한
융자규모
- 2,000억원 이내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
자금구분 | 대상업종 | 접수처(문의처) | 신청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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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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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
운영자금 | 야영장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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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
종합여행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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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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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콘도미니엄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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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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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 관광호텔업 등 33개 업종,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관광연관업종 등 자세한 내용은 ‘업종별 자금지원현황(100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자금 신청서는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 제출 *각 은행 본점은 접수처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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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제출방법
- 운영자금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시설자금 : 방문
- 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 운영자금 융자신청 한도는 업종별 융자한도액에서 관광기금 미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융자 금액은 미상환액의 합산에서 제외
- 우수 여행사 등에 대한 운영자금 융자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별도 공고 및 선정 예정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구분 | 운영자금 | 시설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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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접수기간 | 2023.6.23.(금) ~ 2023.11.17.(금) (신청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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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신청기간 | 융자 선정 후 즉시 ~ 2023.12.15.(금) | |
접수처 |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 지점 *방문접수 |
업체선정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
선정발표 | 매월 관광협회중앙회에서 개별 통보 | 매월 해당 접수은행에서 개별 통보 |
융자금신청처 | 신청서에 기재한 은행 영업점 | 신청서를 제출한 은행 영업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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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시중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4개 은행의 영업점
대출기간
구분 | 상환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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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 모든 업종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
시설자금 | 신축․신설/증축․증설 | 1~3급(1~3성)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 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 ||
기타 |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
개보수 | 1~3급(1~3성)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
기타 |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 복합리조트는 호텔(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의료관광호텔) 또는 휴양콘도, 국제회의시설(준회의시설 이상)을 포함하고, 카지노, 종합휴양시설, 종합유원시설 중 1개 이상을 포함하는 복합관광시설을 말하며, 복합마이스시설은 호텔(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의료관광호텔) 또는 휴양콘도, 국제회의시설(전문회의시설 이상)을 포함하고, 종합휴양시설, 종합유원시설 중 1개 이상을 포함하는 복합관광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관광기금 시설자금 지원대상이 아닌 시설(휴양콘도, 카지노)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출금리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3년 2/4분기 기준금리 : 3.51%
대출금리
구분 | 대출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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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중견기업 | 기준금리 |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시설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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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기 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말함.
적용조건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우대 금리 조건은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중도 변경 불가) 다만, 융자대상업체로 선정 또는 배정된 후 융자 시행 전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경 적용한다.
소요자금 신청범위
시설자금
- 융자취급은행의 심사를 거친 관광사업체의 공사금액 중 ‘23년 하반기에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 개보수자금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개축’, ‘재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기존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하며, 규모가 변동되는 증축, 증설 등은 건설자금으로 신청하여야 함 (*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개보수에 해당)
-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23. 1. 1일 이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23년도 상반기 내 준공된 공사 제외)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의 토지매입비
- 공사자금으로 토목공사에 소요되는 자금 (* 단, 관광시설 확충 등에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서, 그 관광시설이 정상적으로 준공 및 운영되어야 함)
- 항공기 구입 시 금융리스로 인해 계상된 부채 감소를 위한 목적으로 융자 가능
-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 제26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기타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
- 토지매입비,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비품 구입비용
- 시설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 (대출금액 =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단, 당기 융자배정액 이내))
운영자금
-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관리비)에 한함
- 자산취득비용 중 집기․비품․차량운반구는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이자 등 금융비용은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카지노업의 경우 영업장 개보수비, 신기종 구입비, 해외사무소 유지비, 해외 광고홍보비를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융자절차
운영자금

시설자금

운영자금 선정결과 통지(운영자금 ④) 및 시설자금 배정승인(시설자금 ③)후 융자신청
- 대출신청 후 은행의 업무절차 또는 기금의 자금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 시설자금은 당기 공사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기성고 인정금액에 따라 융자지원 신청
- 선금(공사 계약금)은 공사시행 전에 융자배정액의 40%까지 지원 가능. 이 경우 기성금액은 선금지급 공사분을 제외한 잔여 공사분에 대해서만 인정함.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이하 ‘공공법인 등’이라 함)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의 사업부지 매입비는 융자 배정액의 60% 이내 자금신청 가능
시설자금 지급(시설자금 ④)
- 관광시설 확충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
유의사항
- 가. 배정(선정)액을 융자금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잔액 전액 소멸 및 이월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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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융자신청자는 업종, 용도(건설·개보수·운영), 사업장별로 개별 융자 신청
융자취급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 다. 운영자금 융자선정액은 최대 대출가능액이며, 은행의 대출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라. 융자신청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 마. 관광사업자는 대출받은 기금 사용용도가 기재된 별도 장부 비치(세부사용명세 보존)
목적 외 사용 예방, 공정관리 등을 위하여 융자취급은행이나 정부 관계기관이 관련 증빙서류 열람을 요구할 경우 협조
- 바. 관광사업체 등록 및 신고, 지정, 인증 등을 전제로 융자받은 사업자는 공사완료(준공승인일 기준)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당업종으로 등록ㆍ신고ㆍ지정ㆍ인증 등을 필하여야 하며, 등록증, 신고증, 지정증, 인증서 등 인ㆍ허가 증빙서류를 융자취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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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관광사업자는 기금을 대출받은 당해연도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및 경정ㆍ정정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융자취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 단,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 세금계산서, 융자금 사용내역이 기재된 장부 등 융자금을 사용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포함)을 1개월 이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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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융자취급은행을 변경할 경우에는 융자사업자가 신청은행 및 변경할 은행 등과 협의 후, 변경할 은행이 당초 융자취급은행의 동의서 징구 후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융자취급은행 변경 요청
* 융자 시행되기 전 운영자금은 해당 협회가 변경내용을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요청
- 자.융자금은 사업체가 보유한 자기자금, 예금 등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융자받으시기 바람. 융자취급은행이 해당 사업체의 금융자산 현황을 파악하여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융자금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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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문체부는 융자예산이 부족할 경우, 시설자금에 한하여 당해 연도 융자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다음 반기로 이월하여 우선 집행할 수가 있다.
이 경우, 해당 융자취급은행은 다음 반기의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융자신청서를 별도로 제출받아 한국산업은행을 경유, 문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기성검사가 종료된 대하신청액 (동 순위일 경우, 대하신청 접수순)
- 2. 배정액 중 기성검사가 종료된 금액 (동 순위일 경우, 기성검사 종료일순)
- 3. 배정액 중 기성검사가 진행 중인 금액 (동 순위일 경우, 배정신청 접수순)
* 이 경우, 융자취급은행은 해당 업체의 자금사정이 긴박한 때에는 문체부와 협의하여 일반자금(은행금리 적용)으로 대출한 후 다음 반기에 기금으로 우선적으로 대환 가능
- 타. 융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의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정보활용 동의서(표준서식)를 제출
- 파. 이 지침은 '23년도 하반기 융자분에 대해서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 전에 대출된 융자금은 종전의 융자지침 상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
융자금의 회수 및 제한
다음의 경우 기 대출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 작성, 융자금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 융자사업자가 공사종료(준공승인일 기준) 후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금신청 업종으로 등록(신고ㆍ지정ㆍ인증 포함)하지 않거나 융자금 상환완료 전에 폐업 등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융자신청 시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을 벗어나는 경우
- 부당영업 등으로 최근 2년간(처분일자 기준) 3회 이상 행정처분(주의 포함)을 받는 경우
- 사후 제출서류(결산서, 세무신고서류 등)상 기금사용금액이 부족하거나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당해년도 상ㆍ하반기(특별융자를 포함) 운영자금으로 융자받은 금액의 총 합계가 해당연도 결산서 상 영업비용을 초과하거나, 결산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전액 회수 (* 자산 취득비용 중 운영자금으로 인정된 경비는 제외)
위 회수사유의 경중에 따라 융자선정내역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최대 3년간 융자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다음의 경우에는 관광기금 융자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최근 2년이내(처분일자 기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들 법률 위반을 이유로 다른 법률 등에 의거 1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